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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해수욕장 금연 확대

장성훈 기자 입력 2017-01-14 11:12:40 조회수 1

새해부터는
해수욕장 내 금연이 확대되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도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분야 제도를 보면,
그동안 개장시간 동안에만 금지했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가
여름철 내내 금지되고,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수중레저법' 이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의무 표시 대상이 12종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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