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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에 징역 22년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1-13 11:01:54 조회수 0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인
강태용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 명이 넘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희팔 회사의 행정부사장을 맡았던 강태용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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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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