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오는 25일까지 설 제수용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합니다.
대구시는
주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를 돌면서
제수용품의 유통기한과 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했는지 살펴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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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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