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 형사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어린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리고 달아난
아버지 3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8월 25일
대구 서구의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된 아기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할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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