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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서 무죄.. "사필귀정"

정동원 기자 입력 2017-01-05 17:25:32 조회수 1

◀ANC▶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직접적 증거없이 천만원을 줬다는
복지재단 관계자 정 모씨의 진술만 있는
이번 사건은 정씨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관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였습니다.

정씨가 당시 천만원밖에 없어
천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고
권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음에도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뒤
여러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소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점은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또 권 시장외에
여러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아
권 시장에 대한 뇌물 공여만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정씨가 별도의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뇌물 관련 진술을 추후 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공여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권 시장이 천만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권영세 안동시장
'사필귀정'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판단됐다고 봅니다.

한편 천만원을 줬다는 정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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