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재산권 제한이 많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시·군계획시설에서
시·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계획이
기간 내 집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경북도내에는 도로와 공원 등
102제곱킬로미터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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