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과태료를 카드로 낼 수 있고,
과태료 분할납부와
납부일 연기 등의 제도가 시행돼,
앞으로 과태료 납부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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