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 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의원 보좌관
49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측 변호사는
"기부 주체인 제 3자가 분명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 보좌관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라
유 의원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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