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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기사 빌미 지자체 돈 뜯은 사이비기자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6-12-19 17:35:30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김천시와 칠곡군 공무원을 상대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 기사를 쓸 것 처처럼 협박해
모두 9차례에 걸쳐 3천 100만 원 상당의
홍보물 제작을 수주받은 혐의로
구미에 있는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이 마비될
정도의 정보공개를 수시로 청구한 뒤
수주를 받으면 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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