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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횡령 업자 징역2년 집유3년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19 18:43: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회사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여금을 횡령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기 회사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기여금
5억 7천만원과 국민연금 기여금 5억 8천만원 등 모두 11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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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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