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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이 개항한 뒤
대형선박 운항이 늘어나면서
어업행위가 제한됐는데요.
여기에다 어구훼손과 선박충돌까지 자주 발생해
소형어선들은 목숨 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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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영일만 앞바다에서
대게를 잡던 우리 어선과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해,
어민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난 사고로,
지난 2009년 영일만항 개항 등으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늘면서,
어선과 충돌하거나 어구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영일만 앞바다에서 소형어선을 타고
조업하는 어민 2백여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CG)돌문어와 오징어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 지난 1988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되면서 어업 행위가 제한돼,
대형선박을 피해가며 목숨 건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INT▶김헌길 간사/호미곶면 선주협의회
"작업을 하게 되면 (대형선박이)막 옵니다.오고 가고 합니다.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물을 안 자르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내가 살아야지, 살고 봐야하거든요"
CG)여기에다 2009년에는
어장이 입출항 경로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추천항로로 고시돼, 조업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INT▶이길봉 회장/호미곶면 선주협의회
"이 어장은 우리 어장이 아니고 큰 배 다니는 길 밖에 안 됩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거든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
어업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건 맞지만
금지된 건 아니라며, 유사한 피해 보상 사례는
없지만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윤석홍 청장/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국의 5개 (교통안전)특정해역 사례를 다 조사했습니다만,(보상한) 사례가 없어서.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민들의 어업권도 보장하고
해상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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