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60만대에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8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승용차가 전체의 99.7%,
달서구가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구·군에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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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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