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40% 가량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 소음 피해의 배상 방식을
피해 기간에 정비례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소음피해 배상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 금액의 9%만 배상 받았고,
법원이 정한 배상액도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낮아,
배상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상액을 과다 청구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정 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올리고,
친환경적 공법 적용 등으로
소음 피해 예방에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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