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56명에게서 천 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학생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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