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 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 570만원,
추징금 1억 5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 4개월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은 인정되지만,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