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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도시 공무원 땅 특혜 '5명만 경징계'

이정희 기자 입력 2016-12-05 14:28:27 조회수 1

경상북도가 공무원들의
도청 신도시 땅 특혜 매입과 관련해
땅 특혜 매입을 주도했던 전 예천부군수
김 모 국장과 조합 임원 2명 등 3명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마을조합 대표 등 임원 2명을
견책 처분하는 등 관련 공무원 35명 중
단 5명만 '경징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표창이 있는 직원은 감경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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