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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료과실 혐의 의사 등 4명 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16-12-05 16:57:55 조회수 0

◀ANC▶
2년 전 대구문화방송이
병원에서 숨진 22개월된 아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도를 했었는데요.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까지 투입해
수사에 나서 의사 3명과 간호사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14년 9월 5일 뉴스데스크 보도]

"지난 5월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구토증세로 입원한 생후 22개월된 아기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병원측은 과실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유족은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은 주치의와 전공의 2명을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CG]의사출신 검사까지 배정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주치의 A교수는 환자의 방사선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B교수는 입원을 시켜놓고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치료를 맡은 2년차 전공의 C씨도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고
간호사 D 씨도 의무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CG]

검찰은 기본적인 활력징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뒤늦게 심장기능이 떨어진 아기에게
적절치 않은 약품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INT▶장준혁 검사(의사출신)/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이 네명 중에 한명이라도 방사선 사진을
확인했다거가, 활력징후를 확인했다던가
더 빨리 환자에게 다가가 치료를 했다면
환자가 한 번 정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아기 부모는 가해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정상숙,박경용/고 박진우 군 부모
"저희는 아직도 2014년 그 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린 생명들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재 당시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고 해명했던
해당 병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S/U]의사출신 검사까지 동원한 검찰이
의사 3명 등 4명을 기소함으로써
아이를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지
앞으로 있을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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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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