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일선 시·군은 농경지에서 비닐 같은
영농 폐기물이나 농업 부산물 등을 한데 모아 태우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최근 귀촌 인구가 늘면서
주민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허가 시설에서만 쓰레기를 소각하고,
농업 부산물 등도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공공 쓰레기처리시설로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