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제 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2천 억원 정도를 들여 매입할 예정인
경북도청 이전터 전체를 대구시가 별도로
재정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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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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