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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일으키고 자료 폐기 유치원 과태료 부과

양관희 기자 입력 2016-11-25 16:24:32 조회수 0

식중독이 발생한 뒤 해당 음식을 폐기한
대구의 한 유치원에 행정당국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지난 10일
침산동의 한 유치원에서 점심급식을 먹은
원생과 교사가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가검물을 조사한 결과 17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당시 급식에 나온 음식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6일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당일 모두 폐기처분해, 보건소로부터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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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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