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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딸 죽인 아버지 징역 8년6개월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24 11:43:4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의 항소심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영주의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채자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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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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