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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방폐물의 방사능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사업자인 원자력 환경공단이
자체 반입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듯 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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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4년 수립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 규정입니다.
삼중수소 등 경주 방폐장에 반입할 수 있는
11가지 핵종의 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그런데 얼마 뒤 규정을 변경해
방사능 기준을 중준위와 저준위로 나눠,
기존의 제한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고농도의 방사성 폐기물
반입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함께
반입량 증가에 따라 방폐장의 수명도
단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NT▶정현주 경주시의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죠. 이렇게 원안위가 일방적으로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안위는 또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방폐물 반입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환경공단은 삼중수소의 경우
중준위 방폐물의 반입 제한 기준을
저준위 제한치의 20배 정도로 설정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INT▶정의영 원자력환경공단 처분운영실장
"(방폐물 인수 기준에 대해) 현재 본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
모든 개정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CG)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방폐장 반입 기준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중준위와 저준위로
분리하게 됐고, 사업자가 자체적인 반입 기준을 수립하더라도, 원안위가 충분한 검토와
허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폐장 운영을 시작한지
불과 1년여 만에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 기준 변경이 추진되자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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