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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항 소음피해 보상해준다

입력 2016-11-22 16:06:37 조회수 1

◀ANC▶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공항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박흔식 기잡니다

◀END▶
◀VCR▶

경북도의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이
공항소음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포항과 예천 공항,울진비행장 등
도내 3개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받는 소음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이들 공항 모두 소음영향도
65웨클 이상지역을 공항소음지역으로 지정하고 5년 마다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군사공항은 소음보상지역에서
제외돼 있어 포항과 예천 공항은 소송이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민간 공항인 울진비행장은
소음도가 75웨클로 높게 돼 있어
실질적 헤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INT▶
-황이주 경북도의원-
19대 국회에서 모두 11번의 관련 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유승민의원등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라도 지원해보자는 것입니다

지원책으로는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서관.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에는 방음과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료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실태조사와 공동작업장 등
주민지원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흔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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