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이나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 3천원,
2인 가구 10만4천원, 3인 이상은 11만6천원으로
도시가스나 연탄, 등유나 전기 등의 비용을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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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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