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미 을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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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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