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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협박한 남편에 공소기각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08 17:00: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정승혜 판사는
지난 6월 대구시 북구 옥산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안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근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의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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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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