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3만 5천 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12명을 검거해 이중 선장과 도매상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결과 도매상들은
암컷대게는 한 마리당 800원,
어린대게는 천 500원에 구입한 뒤,
두 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전국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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