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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4억 넘게 횡령 노조위원장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6-11-07 13:39:24 조회수 1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미지역 한 회사의 4선째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로부터 노조원 후생복지 자금으로 받은
3억 7천여만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억 5천만원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4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돈을 집을 짓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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