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석산개발업체의 허가기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3억원 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경주시청 산림과 6급 공무원 A씨와
석산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석산개발 업체에 인허가를 무단으로 내주고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수법으로
업체 3곳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각각 5천여만원씩을 건낸
또다른 업체 간부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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