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 토함산 천부교 집단 불법 매장과 관련해,
경찰은 이미 2년 전 사법처리한 사안이라며,
배후 실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014년
천부교 소유 임야의 공동묘지에 묻힌 시신
천 40여 구를 수사한 결과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묘지로 확인돼 장사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도 이들에게 산림 훼손 혐의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2018년까지 묘 이전 통보를
내렸다며, 배후 실세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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