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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예천 군유지를 헐값에 매각해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도청 공무원들의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로 선을 긋는 한편,
수사 의뢰는 물론,
징계 수위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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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천군은 도 공무원들의 마을정비조합이
문제의 군유지를 매각하기 이전,
토지소유권이 없음에도 조합인가를 내줬습니다.
또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관련법을 어기고 군유지를 조합에 넘기는 한편,
조합이 해야 할 3천 6백만원에 달하는
마을정비 사업의 기본 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대행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손발을 맞췄습니다.
사업 공모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의견을 구하자 도 농촌개발과는
요건 미확보를 알고도 '우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위법 사실들이
농림부 사업 마감기일을 맞추고자 일어난
'절차상 하자'로 일축합니다.
◀INT▶김장주/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인구유입을 위해 농림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고..
경상북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조합 소속 공무원 34명과
업무처리 과정에 있던 예천과 도청직원 등
40여명을 징계하기로 했지만,
수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용역비 대불은 배임이 의심되지만,
수사의뢰도 안할 방침입니다.
◀INT▶김장주/경북행정부지사
어차피 그분들은 다 이쪽으로 이전을 염두해 두고 투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상태도 아니고 임의로, 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경상북도의 아전인수식의 감사결과에
도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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