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54살 전모 씨 등 12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반장인 전 씨는
지난 2008년 초, 가정주부인 아내 이모 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뒤
실직 처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연간 300~400만원씩,
모두 2천 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전 씨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는데,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5억 3천 6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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