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7월 말
병원에서 딸 아이를 낳은 뒤 사흘 만에 퇴원해 곧바로 안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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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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