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2014년 5월
김천시 평화동의 한 사무실에서
건물 소유주 A씨에게 접근해
원룸을 시세보다 3억원 많은 가격으로
팔아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1억 8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47살 B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활동비 대부분을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