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포항 경제자유구역과 주변지역에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오늘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대 10.46제곱 킬로미터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9년 만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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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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