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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성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6-10-27 16:14:2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 24일 저녁 7시쯤,
경북의 한 체육시설에서
몇개월간 만나던 중학교 여자 동창생이
자신을 멀리하자 이 동창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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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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