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군민체육대회를 열며
운동복 수천 장을 무료로 배부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달성군체육회가 주관해
체육대회를 열며 지방의원과
경찰관, 달성군 간부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35만 5천원의 가격표가 부착된
운동복 500여 장을 배부했고,
각 읍·면 별로는 4만원 상당의 운동복
400장 안팎을 무료로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뒤늦게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의원과
경찰간부가 운동복을 자진반납했고,
달성군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전 배부했다며
반납하라는 공문을 뒤늦게 보내고 있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달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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