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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스관련 폭발사고나 질식으로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재로 드러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안이한 의식이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네)
최근 잇단 사고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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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4시 반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소화조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위력은 콘크리트 잔해를
수 미터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 씨가 숨지고
다른 한명은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소화조는 생활하수 찌꺼기를
모아 썩게 하는 큰 창고로
바닥에서 돔모양 지붕 ??대기까지
높이가 10미터 가량 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을 연결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소화조 안에 차 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칠곡군 석적면
구미 3공단에 있던 폐업된 화학공장에서
연료저장탱크 해체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나 근로자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고령의 한 제지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 또한 유독가스 관련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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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사고, 대부분 원인이
근로자들이나 사업주가
안전수칙을 소홀히 해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대구환경공단 관계자가
근로자에게 "지붕에서 내려와서 일하라"고
얘기만 했을 뿐,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칠곡 화학공장 폭발사고 역시
가연물질이 있던 저장탱크를 다룰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가 경찰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폭발이나 질식사고의 경우
특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근로자, 사업자 모두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장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당국의 안일한 자세도
사고 빈발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상 관련 책임을
사업주가 지기 때문에 고용당국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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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없나요?
기자]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질식 재해 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대상 543곳 가운데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 역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자기들만 있을때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작업이 더 좋다는
독특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도 함께 근로 현장에서 감독을 하며
함께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교육으로
몸에 밴 습관을 통해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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