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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뒤 전처 살인미수 60대에 징역 5년

도성진 기자 입력 2016-10-25 16:13:37 조회수 1

황혼이혼 뒤 전처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이혼 뒤 갈 곳이 없어
전처 B 씨의 집에 얹혀 살다가
지난 7월 안방 화장실 사용 문제로 핀잔을 듣자
둔기로 B 씨를 내려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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