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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안동시장 당원권 정지

입력 2016-10-24 11:38:37 조회수 1

새누리당 중앙당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권영세 안동 시장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통보했습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주.의성.군위.청송의 김종태 의원과
구미을의 장석춘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을 정지시키지 않고 유지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원권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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