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KTX에서 옆 자리에 앉은
30대 여성의 다리를 수 차례 만지고,
피해 여성이 짐을 정리하는 사이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가 없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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