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진통제를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 진통제 2개를 투약하는 등
올해 1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7개의 마약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로
모 병원 50살 김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몰래 빼돌릴 목적으로
병원 약제실에 있던 마약 진통제 90개에
일반 진통제 상표를 바꿔 붙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약품 관리에 신중해야할 의료인이
오히려 마약 투약 기회로 활용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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