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음식 등을 받은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달 9월 19일부터 22일, 사흘에 걸쳐
상담주간에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들로부터
조각케이크와 수제비누, 화과자 등
4만 2천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지만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을
신고 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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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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