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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며 노모 폭행 40대에 집행유예

도성진 기자 입력 2016-10-19 17:16:43 조회수 1

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70대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돈을 달라며 난동을 부려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알코올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중하지만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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