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통장을 만든뒤
스포츠도박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23살 김모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령법인 47개를 설립한 뒤
법인통장 300여 개를 만들어
통장 1개당 수십만 원씩을 받고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넘기거나
빌려줘 3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차와 요건 완화로 법인 설립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통장을 사들인 조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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