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쌀 품질 등급 가운데 '미검사' 항목이
앞으로 삭제됩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등급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가장 낮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미곡처리장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1년을 주고,
미검사 쌀 단속은 내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쌀 등급 표시제도는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70% 이상은 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사'로
표시돼 유통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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