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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불법이동 업자 적발

김건엽 기자 입력 2016-10-14 16:44:58 조회수 1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봉화군 춘양면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34그루를 벌채해
산림당국의 허가없이 차량으로 옮기던
원목업자 최 모씨 등 두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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