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청직원들의 땅투기의혹을
특별 감사해 조합구성에서부터
예천군의 땅매각 절차와 합법성 등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여 위법성이 드러나면 징계를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청 직원 등 34명은 지난해 3월
조합을 결성해
예천군 호명면 군 유지 임야
3만 7천 488㎡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투기의혹과 함께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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