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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이용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급증

도성진 기자 입력 2016-10-12 10:49:33 조회수 1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6천 991건으로
2011년 333건에 비해 21배나 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의 80%에 가까운 5천 30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비율이 전체 신고의 80%에 이를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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