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는
"구미가 지난 1995년부터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연면적 천 300제곱미터,
지하 1층에 지상3층 건물을 무상임대했다"면서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을 어긴
위법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가 한노총 구미지부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23억원을 지급하고
민노총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사무실 무상임대는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 하자가 없고,
민주노총 구미지부에도 일정규모 사무실을
무상 지원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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